2010-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 12. 3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과 사유·공유재산 보상의 경우로 한정되어 따라 재배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게 됨.
이에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신탁·위탁개발 등에 따른 수입을 세입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배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범위 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안 제4조)
(1) 회계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일부 조문 개정(제1호)
(2) 현실적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불가능한 복지 및 연금 기금 재산이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제1호의 단서 조항)
(3) 재배치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군사용 사공유지 정리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신·위탁 개발수입을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제2호)
나. 특별회계 세출범위 확대 및 지원규모 제한(안 제5조)
(1) 이 법 제정 당시의 사유지 정리기준 연도를 삭제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 및 예산단일의 원칙에 부합(제3호)
(2) 재배치 관련 노후시설 개수 및 부족시설 확충을 위한 세출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제5호)
다. 국유재산법의 특례 인정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안 제8조)
(1) 국방부 소관 재산의 특수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특수 국유재산과 같이 국유재산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설(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세입)
제5조(세출)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