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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고, 이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최근 한국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 가운데 출산과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33%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둔 후 다시 다른 직장이나 전 직장으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과 복귀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원인 국민연금의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종국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출산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납부기간 가산제도를 폭넓게 부여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게는 6개월, 2명인 가입자에게는 18개월, 3명인 가입자에게는 36개월, 4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