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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 보건실에 종사하는 인력의 65%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사·학교약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전체 대학 중 40%, 전체 전문대학 중 62%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임. 이에 대학 보건실의 실상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보건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