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3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대표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교원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