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조의2(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위하여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정책통계기반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행정절차, 행정 조직, 민사ㆍ상사ㆍ형사, 소송절차, 재판, 행형 등 정책통계기반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 제외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의 작성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를 기초로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정책통계기반평가를 위한 자문) ① 통계청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