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ㆍ25 전쟁에 따른 군입대자 중 상당수는 자녀 없이 전사하여 종래 그 호주 및 재산 상속의 문제는 사후양자제도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으나,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어 전사자를 위한 제사를 주재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쟁사망자등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권자와 선정순위,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함으로써 6ㆍ25 전쟁 전사자를 존숭(尊崇)하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ㆍ25전쟁으로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을 “전쟁사망자등”으로, 전쟁사망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선정하는 전쟁사망자등의 양자를 “사후양자”로 각각 정의함(안 제2조).
나. 전쟁사망자등이 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존속을,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각각 선순위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사후양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직계존속 또는 친족회가 사후양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안 제4조).
라.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권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