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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신성범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지담보 농민연금은 농촌의 고령화율(34.2%)이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 기능의 미흡 등 노후생활 안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고령농의 안정된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친서민 농촌복지대책으로서 기대가 크나, 담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 있어 농지담보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지담보 농민연금에 관하여도 담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