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발의 · 의원 외 9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년 정기국회 본회의(2010. 12. 8)에서 2011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내 대표적인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운영 체제를 전환함으로써 타 국립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공립대학의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높고, 10여년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학생·직원 등 제 구성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상존해왔기 때문에 심층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할 사안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위원들이 어떠한 의견도 피력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되어 향후 대학사회는 물론 사회적 갈등의 중대한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
특히 국립대 법인화를 2004년에 도입한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국고지원금이 삭감되고, 교직원의 수가 축소되었으며, 실질 연구비가 줄고 학술논문의 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성급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률안은 애초 서울대학교측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달리 관치(官治)의 강화 및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약화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의견 수렴이 요구되었으나 철저하게 무시된 채 처리되었음.
따라서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와 사회적 갈등을 불식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의 주도하에 대학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