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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발의 · 최규성 의원 외 91인 ·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변칙 의결(2010. 12. 8)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4대강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4대강의 준설ㆍ보 설치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더하여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옴은 물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장기적으로 마련된 계획들을 개별 개발사업이 무력화, 변경시키는 등 부작용과 환경재앙이 속출할 것임.
특히 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되어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4대강사업비와 매년 4,800억의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 80조원(수익률 10%)의 주변개발이 필요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이에 국회에서 논의과정 없이 변칙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으로써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4대강 주변환경을 보존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