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契約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 國家가 大韓民國 國民을 契約相對者로 하여 체결하는 契約(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을 포함한다)등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際入札에 의할 政府調達契約의 범위) ①國際入札에 의하는 政府調達契約의 범위는 政府機關이 체결하는 物品ㆍ工事ㆍ用役의 契約으로서 政府調達協定 및 이에 근거한 國際規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 이상의 契約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再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物品 및 用役을 調達하는 경우
2.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의 規定에 따라 中小企業製品을 製造ㆍ購買하는 경우
3. 糧穀管理法ㆍ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및 畜産法에 따른 農ㆍ水ㆍ畜産物을 購買하는 경우
4. 기타 政府調達協定에 規定된 내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政府機關과 物品ㆍ工事 및 用役의 범위는 政府調達協定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국가재정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ㆍ委託등을 받아 契約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은 契約의 目的ㆍ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入札에 의하여 調達할 수 있다.
第5條(契約의 원칙) ①契約은 상호 對等한 立場에서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當事者는 契約의 내용을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入札의 경우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政府調達協定 加入國의 國民 및 이들 國家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國民 및 大韓民國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과 차별되는 特約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契約事務의 위임ㆍ委託)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 “契約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事務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所屬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中央官署所屬의 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다른 官署에 委託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官의 事務의 위임ㆍ委託, 代理 및 일부 分掌은 각 中央官署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契約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政保證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第7條(契約의 방법)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資格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第8條(入札公告)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의하는 경우에는 入札에 관한 사항을 公告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入札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入札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保證金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落札者가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入札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0條(競爭入札에 있어서의 落札者 決定) ①歲入의 원인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最高價格의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 入札價格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庫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1. 충분한 契約履行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最低價格으로 入札한 者
2. 入札公告 또는 入札說明書에 명기된 評價基準에 따라 國家에 가장 유리하게 入札한 者
3. 기타 契約의 성질ㆍ규모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入札한 者
第11條(契約書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契約의 目的ㆍ契約金額ㆍ이행기간ㆍ契約保證金ㆍ危險負擔ㆍ遲滯償金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가 契約書에 記名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12條(契約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國家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保證金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상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契約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3條(監督)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ㆍ製造ㆍ用役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그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書ㆍ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監督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을 하는 者는 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4條(檢査)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契約書ㆍ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이를 檢査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檢査調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15條(代價의 지급)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ㆍ製造ㆍ購買ㆍ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檢査 또는 檢査調書를 작성한 후에 그 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慣例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는 契約相對者로부터 代價支給請求를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代價支給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遲延日數에 따른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契約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遲滯償金은 相計할 수 있다.
第16條(代價의 先納)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財産의 賣却ㆍ貸付ㆍ用役의 제공 기타 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代價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第17條(工事契約의 경우 擔保責任)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 都給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그 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擔保責任의 存續期間은 民法 第671條에서 規定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第18條(瑕疵補修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의 都給契約에 있어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그 工事의 瑕疵補修를 보증하기 위하여 瑕疵補修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瑕疵補修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瑕疵補修保證金의 금액ㆍ납부시기ㆍ납부방법ㆍ預置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2條第3項의 規定은 瑕疵補修保證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당해 瑕疵의 補修를 위한 豫算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瑕疵補修保證金을 당해 瑕疵의 補修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第3項 但書의 경우에 그 使用殘額은 國庫에 納入하여야 한다.
第19條(物價變動등에 의한 契約金額調整)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ㆍ製造ㆍ用役 기타 國庫의 부담이 되는 契約을 체결한 다음 物價의 변동, 設計變更 기타 契約內容의 변경으로 인하여 契約金額을 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第20條(會計年度 開始전의 契約締結)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賃借ㆍ運送ㆍ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計年度 開始전에 當該年度의 확정된 豫算의 범위안에서 미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1條(長期繼續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賃借ㆍ運送ㆍ보관ㆍ電氣ㆍ가스ㆍ水道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契約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長期繼續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會計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契約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第22條(單價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製造ㆍ修理ㆍ加工ㆍ賣買ㆍ공급ㆍ사용등의 契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當該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單價에 대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3條(槪算契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開發試製品의 製造契約, 試驗ㆍ調査ㆍ硏究用役契約, 政府投資機關 또는 政府出捐機關과의 法令의 規定에 의한 委託 또는 代行契約등에 있어서 미리 價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24條(綜合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官署ㆍ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관련되는 工事등에 대하여 關聯機關과 공동으로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機關의 長은 그 契約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第25條(共同契約)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ㆍ製造 기타의 契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相對者를 2人 이상으로 하는 共同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 모두가 契約書에 記名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26條(遲滯償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정당한 이유없이 契約의 이행을 지체한 契約相對者로 하여금 遲滯償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遲滯償金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8條第3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遲滯償金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7條(不正當業者의 入札參加資格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競爭의 공정한 執行 또는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入札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該當者의 入札參加資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第28條(異議申請) ①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過程에서 해당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者는 그 행위의 取消 또는 是正을 위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의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參加資格과 관련된 사항
3.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와 관련된 사항
4.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落札者 決定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異議申請은 異議申請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日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해당 中央官署의 長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中央官署의 長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10日 이내에 이를 審査하여 是正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위한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①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를 審査ㆍ調停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國際契約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組織ㆍ운영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契約節次의 중지) ①委員會는 審査ㆍ調停에 착수하는 경우 請求人 및 해당 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해당 中央官署의 長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停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入札節次의 연기 또는 契約締結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第31條(審査ㆍ調停) ①委員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再審請求를 받은 날부터 50日 이내에 審査ㆍ調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은 請求人과 해당 中央官署의 長이 調停完了후 15日 이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裁判상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第32條(契約擔當公務員의 敎育) 政府는 契約擔當公務員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33條(契約實績報告)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實績報告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4條(契約에 관한 法令의 協議) 각 中央官署의 長은 契約에 관한 法令을 立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공사(工事),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이나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예산배정 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이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단가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ㆍ조사ㆍ연구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종합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2(과징금) 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하지 못한 경제여건 변화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거나 대외적인 신용이 떨어지는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제2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