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미디어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속에서 지역방송은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복수미디어렙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는 등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어려운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지역방송의 위기와 몰락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저해하고 지역분권과 지역자치를 훼손하며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방송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1) “지역방송”이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함.
(2) “지역방송사업자”란 지역방송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 정의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마.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주당 3시간 이상을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도록 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