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수를 받도록 하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업무 관련 징계의 결격기간 단축(안 제4조제7호 신설)
1)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5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3년 동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격제도 간 형평이 맞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세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나.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안 제6조의2, 제48조제1항 및 제52조제2항)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함.
다.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안 제7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1) 공인회계사의 신규 등록과는 달리 재등록 및 등록갱신에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한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재등록 및 등록갱신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실무수습을 받은 자로서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록이 거부되고 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등록이 취소된 자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재등록 및 등록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허용(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1) 법무법인,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대신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 적립만을 인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회계법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개업 및 휴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