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되고 있는 바, 그 사용료의 감면비율의 현황을 보면, 법정법인(대한체육회)과 비법정법인(국민생활체육회)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법정법인과 비법정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6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