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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대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료로 공급되는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한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물이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미비한 법제도에 따른 영상물등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급분류의 제외대상인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이나 콘텐츠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여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