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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끌어가는 문화의 시대에는 인문, 예술, 과학 과 기술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들 간의 융합을 통하여 지식이 확대재생산 되는 창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 예상됨.
문화의 시대 총아인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복합기술, 즉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연구·개발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