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 등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이 보호받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육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통하여 최소한의 유해환경만을 규제하고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가구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다자녀 가구인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1명당 지원금이 같다면 자녀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보육 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지원금액을 할증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보육시설 간에 일정 이상의 거리를 둠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자녀 1명당 지원액에 자녀의 수에 따라 할증된 지원액을 더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보육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보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자녀 1명당 지원액에 자녀의 수에 따라 할증된 지원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보육환경의 정화)
제34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