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공익사업 출연금(出捐金)을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며,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1조(담배제조업허가)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제11조의3(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2조(담배의 판매)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제19조(특수용 담배)
제20조(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22조의3(청문)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벌칙)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과태료)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0조(몰수와 추징)
제31조(「형법」의 적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