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될 확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하여 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확률이 매우 낮아 여성들의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와 같은 여성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을 연금제도에서 조정해주기 위하여 선진국의 경우 독일은 14주, 프랑스는 16주, 영국은 39주간의 법정 모성휴가기간 동안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자녀당 2년, 일본은 자녀당 3년의 양육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출산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이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며, 그 기간도 선진국에 비해 짧음. 특히 지원 기간에 법정 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정 휴가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 의무자가 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개별적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