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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및 심의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 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2008년도 정부조직의 개편 이전에 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한 바 있는 모니터링 조직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공백상태에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규정 위반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조직과 중복으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의 위반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의무 위반여부도 모니터링 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 등의 모니터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나아가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