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인삼’의 정의 신설과 관련 제조 신고 등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호 신설, 안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등)
1)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신고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타인삼’으로 정의하고, 기타인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3)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 제조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 폐지(안 제12조제3항, 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33조제1항제3호)
1)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와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3) 폐업신고와 관련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경작신고)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제10조(계약경작 등)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영업폐쇄 등)
제17조(검사)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제27조의2(청문)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9조(조사 등)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48 · 인삼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