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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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며,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며,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한 수출검역 도입(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1) 수입국에서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검역 수요를 반영하여 검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식물 등이 아닌 물품에 대한 수출검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검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설립(안 제29조의2 신설)
1)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등에 따라 수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검역을 하여야 함에 따라 그 검역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
3)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물방제관 도입(안 제31조의2 신설)
1) 병해충의 예찰ㆍ방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식물방제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둘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의 발생과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안 제31조의4 신설)
1) 외래 병해충의 유입ㆍ발생은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진흥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도록 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기된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안 제37조의2 신설)
1) 식물 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식물 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
3) 병해충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안 제40조의2 신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자는 그 업을 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경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3)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식물방역관)
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등)
제5조(생 략)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제10조(수입 금지)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사)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제13조(격리재배 검사)
제14조(검사장소의 지정 등)
제15조(검사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검사 결과 처분)
제17조(검사합격증명서)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제18조(검사의 방법 등)
제19조(현지검역)
제26조(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제27조(소독ㆍ폐기 등 처분명령)
제28조(수출 식물등의 검사)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9조(검사장소)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제30조(국내검역)
제31조(방제)
제31조의2(생 략)
제31조의2(식물방제관)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의5(분포조사)
제32조(방제계획)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5조(공동 방제)
제36조(방제명령의 내용)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제38조(손실보상)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제40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등)
제40조의2(결격사유)
제40조의3(지위승계)
제41조(등록취소 등)
제42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
제43조(포상금)
제44조(책임 면제)
제46조(권한의 위임)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48조의3(미수범)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9 ·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