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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절감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원가 절감 노력과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