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절차를 보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현장 중심의 실무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격취득절차를 변경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 지정권자가 문화체육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 되어있으나, 연수기관 지정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연수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수기관 지정권자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종전의 규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이 발급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한편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신설).
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은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수기관으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제11조의4(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