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 절차를 완화하며,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처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높임.
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 완화(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이 확대되고 배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순환골재 등 사용 시 발주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0조 신설)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의 종류별ㆍ용도별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라. 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안 제64조제1호, 안 제6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배출자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함.
현행
개정안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0조(순환골재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57조(청문)
제64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