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12-29 발의 ·
가축전염병을 재난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71조(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2조(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72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29 · 공포번호 1046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