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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전조항은 공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나, 현행 규정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방조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공사의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한정하도록 하고, 공익성이 다소 약한 사업은 대상범위에서 제외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