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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정함.
이에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하천과 주변지역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