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제표준화기구는 2010년 11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될 전망임.
그러나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체 수, 종업원 수 및 제조업 생산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글로벌 무역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 책임경영을 기업이 윤리경영, 환경이나 인권의 보호, 사회공헌 등 그 가치를 높이는 행동을 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경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 신설).
나.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2조의5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6 및 제62조의7 신설).
마.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8 신설).
바.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4조(청문)
제62조의4(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원)
제62조의5(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의6(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의 인증)
제62조의7(사회적 책임경영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2조의8(인증의 유효기간)
제62조의9(인증의 취소 등)
제62조의10(사회적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제79조의4(청문)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