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와 식량이 부족한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했을 때 식량안보와 양곡정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3월, 양곡정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제가 폐지됨에 따라 핵심적 국가정책인 양곡관리수급계획과 그에 따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연이은 쌀값 폭락과 생산량 불안정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되어 농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따라서 전 국가적인 식량안보의 근간이 되는 양곡정책 수립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양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성·운영에 있어 정부부처 2인, 소비자단체 및 언론인 대표 5인, 농업인단체 대표 7인, 정부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23조(양곡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23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