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3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를 중심으로 양곡정책이 개편된 이래, 쌀가격의 하락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동으로 인하여 쌀농가의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최근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인 2005년~2009년까지 물가인상률 및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한 5년 간의 쌀농가 실제소득감소액 합계는 무려 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가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체 농민의 75%에 달하는 쌀농가들의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임.
따라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에 있어 습지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하수 함양, 기후 순화, 홍수 및 침식 방지, 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행해 온 논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변동직접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보전 비율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나.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다.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물가상승률과 공 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마.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시중가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바.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사.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쌀 생산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부처 2인, 소비자단체 및 언론인 대표 5인, 농업인단체 대표 7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의2(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에 대한 특례)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