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9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4인 ·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정전(停戰)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의 적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2010년 3월 26일 우리 해군의 천안함을 피격하여 장병 46명의 생명을 앗아간데 이어 동년 11월 23일에는 우리의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폭격하여 민간인 2명과 장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계속적인 국지도발과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천인공노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기력하고 부실한 위기관리능력을 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국가지도자들로 인해 안보태세가 안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현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고 규정하여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게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병역의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시 국민의 기본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사람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등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국민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제37조제2항 중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출직인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의무 면제자(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은 제외)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국군통수권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지도층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