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발의 · 유원일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사회에서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안 제2조).
나. 이 법이 수행하는 기능에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함(안 제12조).
다.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9조).
라.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정하고 위원회가 조사기간 중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2조).
마.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4호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사. 현행법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안 제72조).
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안 제82조).
자.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자료제출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기능)
제59조(신고의 처리)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0조(신분상 불이익 등 위반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