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면허 등급의 세분화(안 제4조제2항)
1) 현재 도선업무는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도선사면허를 1종과 2종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현실과 차이가 있음.
2) 도선사면허의 종류를 1종부터 4종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함.
3)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도선사 제도의 운영 현실에 맞게 세분화함으로써 도선서비스 이용자가 도선경력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 없이 선박규모에 맞는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도선 및 도선서비스의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선사면허 유효기간의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 선박의 안전한 인도와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도선사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다. 도선사면허 강등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1) 현행 도선사면허제도는 최초로 취득한 도선사면허를 정년까지 보장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자주 유발한 도선사 등 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문제가 있음.
2)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3) 도선사의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박의 안전한 인도와 해양사고의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1) 도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도선사에게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
2)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하여 최신의 도선 기술 및 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도선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도선사면허)
제6조의2(면허의 갱신)
제8조(신체검사)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9조의2(도선사면허의 강등)
제16조의2(직무교육 등)
제35조(도선서비스의 평가)
제35조의2(도선서비스의 불만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