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으로 에너지 빈곤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함.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마저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에너지 빈곤 가구(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는 약 130만 가구로 추산되며,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등유, 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하여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시·도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는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
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6조).
라. 시·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사업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도 에너지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 (안 제20조).
아.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