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하고,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에 대한 조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며, 자동차 폐차 등으로 인하여 반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매각대금에 대한 용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먼지 제외(안 제8조제2항제8호)
1) 대부분의 먼지 배출시설에서 먼지 발생을 저감하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먼지 처리 공정의 특성상 먼지의 총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총량관리의 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서 먼지를 제외함으로써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이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지 않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신청(안 제20조의2 신설)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부과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반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매각 등(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폐차 등을 이유로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반납하는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사후관리 등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부과금의 조정 신청)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