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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정년이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어 우수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이공계 등 우수 연구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을 적극 육성하고, 소속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 등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의 정년을 62세로 하되, 연구기관의 직위 중 기관의 특성 및 우수 연구자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의 범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