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8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하거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유사학력을 이용하여 국내의 상급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그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에 대하여 짧은 선거기간동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현행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후보자에 한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력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후보자의 외국학력에 대한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에게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대한 질문ㆍ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모두 제출하여야 함(안 제49조제13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49조제14항 신설).
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허위의 학력이라는 신고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49조제1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