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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5.2%로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높은 금리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정부정책 금리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출금 금리를 결정할 때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간의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간의 3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대출 금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