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201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5.2%로 우리나라와 같은 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OECD 주요국가 및 다른 정부정책 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금 및 채권 발행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 및 장학금계정에 휴면예금 지원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늘리고, 매년 학자금 대출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울러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에는 학자금대출 금리의 기준과 적정성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과 장학금계정에 휴면예금에서의 지원금을 추가함(안 제24조의3제1항제9호 및 제37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매년 학자금 대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의11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제24조의11(대출계정의 조정)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제49조의3(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