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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의 사용용도를 학자금지원 재원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여 외에 미래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따라서 휴면예금을 관리·운용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사업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계정 및 장학금 지원계정을 추가하여 학자금지원 재원 마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