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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입찰 및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나, 국내입찰의 경우 이러한 사전 조정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국내입찰 업체는 분쟁이 있을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국제입찰과 같이 정부조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항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