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 따라서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출산율 저하는 양육·교육에 따른 가정경제문제가 주요 원인인 바, 종합소득공제 또한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의 개정이 요구됨.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있어 대상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연령을 20세 이하로 하여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군 제대 및 대학졸업 등의 사회연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대학진학율 2009년 기준 81.9%). 또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다자녀 추가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에 따른 비용은 물론 양육비를 감안할 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을 특별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는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부가 공동 또는 합의에 의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등 성평등 추구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함.
이에 기본공제 대상에 사회적 연령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부부 공동 재산관리 및 경제활동의 추세에 맞추어 세대주뿐만 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거주자의 형제자매 연령을 25세로 상향조정함(안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나.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의2제1항).
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안 제5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제52조(특별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