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8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초 아이티 강진으로 인한 대참사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자발적인 모금액이 3,500만 달러를 웃돌아 인도주의를 실천하려는 한국민의 높은 열망과 선진 국민으로서의 성숙함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음.
또한 최근 칠레 산호세광산 매몰광부의 구조는 세계적인 조명을 받으며, 긴급구호에서의 국제공조 필요성을 확인시킨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긴급구호 활동의 경우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구호대 파견의 지연, 의료장비의 미흡, 관계 기관 간 협조 미흡, 민·관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외긴급구호 체계는 국민의 열망과 우리나라의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보완하여 해외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에 ‘신속성’ 및 ‘효과성’을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매 2년마다 수립하되, 매년 활동결과를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민간 긴급구호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식재난선언을 통해 해외긴급구호를 개시함(안 제7조제1항).
마. 정부는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대한 점검·보완·활동·평가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의회 결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사.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아. 외교통상부장관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