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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률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개산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산예비비 집행이 불가능한 면이 있음. 따라서 개산예비비의 편성요건에 화재, 붕괴, 폭발 및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