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2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축산 농가와 해당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구제역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국가를 다녀온 농장주 등이 입국 후 소독 절차 없이 농장에 출입함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외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무역항, 국제공항 등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구제역과 관련된 처리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발생 국가, 종류, 일시, 지역 및 여행객의 유의사항 등을 공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나. 국가는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역항,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다.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신체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라. 구제역과 관련된 투약, 소독, 가축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의2(검역 및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병성감정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