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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1인 ·
현행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제17조는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격장시설의 보완 또는 변경 등에 대한 허가관청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법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