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제안이유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목적의 규명(제명 및 안 제1조)
제명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목적 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보상과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임을 명확히 함.
나. 형사보상금액의 하한(下限) 조정(안 제5조)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다. 형사보상청구기간의 연장(안 제8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4) 취지에 따라 형사보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라. 불복신청의 범위 확대(안 20조)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2008헌마514)됨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형사보상청구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제2호)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치료감호만 청구된 자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무죄재판서의 게재(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무죄, 면소, 공소기각 또는 치료감호 독립 청구에 대한 기각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무죄재판서 등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사. 일간신문 게재(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 그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신문ㆍ방송 등에 보도되어 사회의 이목을 끌었을 때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ㆍ결정을 받아 해당 재판의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무죄이유 등을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