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7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취학기 아동부터 학교 밖의 부모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학교 안에서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됨.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불평등한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이에 취학기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경제력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불평등을 확인·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재정조달방안, 학교 간, 지역 간, 학생 간 격차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 교육불평등해소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교육불평등해소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불평등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교육불평등해소종합계획의 수립,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연구사업의 총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육불평등해소중앙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교육불평등해소시행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시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교육불평등해소지역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불평등해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교육불평등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교육불평등 관련 연구의 결과,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불평등해소 우선학교를 지정하고 학력증진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교육불평등해소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불평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대학의 장은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입학전형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