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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에 근접해 있으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소송사건 증가가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1개 법원과 고양지원만 설치되어 있어 의정부지방법원 단독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정부지방법원 청사는 현재로서도 협소할 뿐 아니라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강원 철원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천시에 지원을 설치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인구 및 사건 수 급증에 따른 관할 사건의 적정한 분산과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포천시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지원을 설치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과 별표 2 및 제4조 별표 3과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