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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등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수는 2007년 2,136명에서 2009년 2,93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가해아동·청소년의 상당 수가 불기소나 불처분으로 처벌에서 제외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재범예방효과가 큰 수강명령보다는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임.
따라서 성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모든 가해아동·청소년에게는 수강명령을 받도록 하고,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로 하여금 가해아동·청소년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가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유혹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는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명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나. 검사는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가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제29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